김포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김포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14일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표창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에 따라 제·개정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자치입법 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등 평가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중앙부처 표준안이 있는 조례안은 검토 없이 그대로 입안하던 것을 법제처 컨설팅을 적극 활용, 내용상 오류(근거 없는 보조금 지급, 지방세 감면 규정 등)를 개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포시는 2016년부터 법령위반 사항과 위법한 규제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업해 입법컨설팅의견을 반영한 법제심사를 하고 있다.

김병화 시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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