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신약 ‘올리타정’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자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15일부터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올리타정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 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보지부에 따르면 ‘올리타정(성분 올무티닙)’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로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다. 보건복지부는 올리타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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