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 유기치사·사기 무혐의” 최종 결론

경찰 “서해순, 유기치사·사기 무혐의” 최종 결론

경찰 “서해순, 유기치사·사기 무혐의” 최종 결론

가수 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제기됐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해순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의 급성 폐렴을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 있는 것 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서해순 씨, 서연 양 사망 전 진료의사, 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인을 조사하고 서연 양의 진료기록,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을 검토한 결과 서 씨가 서연 양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결론했다.

경찰은 서 씨가 딸의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 기록과 교사, 친구,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서 씨가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자문에 따르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급성 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서연 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에 의해 면역 기능이 약화돼 폐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 측에 자문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겨 기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 서 씨가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정합의 과정에서 서연 양의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양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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