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상사없다…성폭력 가해자로 전락한 '직장 상사'

'성폭력' 기업들, 씻을 수 없는 오명 남겨

믿을만한 상사없다…성폭력 가해자로 전락한 '직장 상사'국내 유수 기업의 책임자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인 팀장 직급의 직장 상사 B씨는 입사 한 달쯤 회식을 빌미로 A씨의 집을 방문해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사내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논란 이후 현대카드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개인 간 애정행각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달 29일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사원 C씨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자 D씨였다.

한샘 측은 사내 성폭력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오히려 6개월 감봉과 풍기문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치킨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전 회장도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6년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성인의 전체 성폭력 상담(1027건) 중 직장 내 성폭력 피해는 34.8%(357건)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2년 341건에서 2016년 54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사례는 2012년 134건에서 2016년 2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업주(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단, 사업주 이외의 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은 없다.

상급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따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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