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관예우 끊는다… 등록 外 관계자 접촉 일절금지

공정위, 전관예우 끊는다… 등록 外 관계자 접촉 일절금지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해야하며 등록 외 관계자는 접촉이 금지된다.

24일 공정위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 직무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대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규율 강화에 그쳐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관리자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려면 소속과 직위 등의 인적사항과 업무내역을 등록하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조력자 중 과거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광장, 세종, 화우 등 28개 법인이 포함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맡은 직원과 로펌·대기업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공정위 퇴직자도 포함된다.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만날 때 사건 처리 방향 변경 등 사건 수임 관련 부정한 청탁과 조사계획 입수 등 비밀수집이 금지되며 사전 약속된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만나서도 안 된다.

공정위 직원의 경우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과 사무실에서 만날 때 면담 내용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하며 서무 외 만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 보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사무실 외 장소에도 만날 수 있으나 방문 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경조사와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는 예외를 인정해 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등록대상이 아닌 대기업·로펌 직원은 사무실내외 만남이 모두 허용되며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정청탁 금지 등 윤리 준칙을 지키지 않은 등록자는 공정위 간부·직원과 접촉이 1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담은 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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