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자체 금고 출연금 1조도 모자라 후원까지…김영란법 위반 소지

은행, 지자체 금고 출연금 1조도 모자라 후원까지…김영란법 위반 소지시중은행은 매년 시금고 운영권을 얻기 위해 경쟁 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1조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도 했다. 

최근 은행의 출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금고 운영의 대가라는 것이 일부 드러나서다. 또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7년 9월 30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6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은 9957조7000억원로 확인됐다. 연간 1000억원을 금고 선정과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제공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출연금은 2008년에서 20010년까지 500억원과 700억 사이에 머물렀다. 2011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원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2015년 출연금은 1332억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649억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3464억원), 신한은행(1817억2000억원), KEB하나은행(466억8000억원), 기업은행(363억5000만원), 국민은행(196억6000억원) 순이다.

일부은행은 출연금뿐만 아니라 금고 선정의 대가로 채용 청탁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상정 의원이 지난 17일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이 금고 대가성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은 종로구 부구청장(딸),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아들), 오현득 국기원장(조카) 등 3명과 관련된 지난해 특혜채용이다. 이들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으로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했다. 국군재정단은 우리은행에서 연금카드 3좌와 1700건 금여이체통장을 개설했다. 종로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을 운영하는 구금고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급여이체(1160명), 공공예금(1930억) 등 공공 금융서비스를 우리은행에서 제공받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확인 됐다”면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은 출연금 외에도 행사후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차체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를 해 제도개선 조치를 했지만, 시중은행 금고담당자들에 따르면 지금도 금고계약서에 포함된 출연금 외에 지자체에 행사후원 등 또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할 없다. 공직자에는 은행도 포함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시각이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비롯한 금고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12년에 발표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설 것을 국민권익위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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