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위 분식회계 적발…총수입 2천억 과소계상

국회, 금융위 분식회계 적발…총수입 2천억 과소계상[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국가 회계처리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지적을 국회로부터 받았다. 금융위는 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회계기준과 외부감사기준의 제·개정하는 정부부처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정부 내부거래로 처리하는 회계상 오류를 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2000억원을 전입받았다. 금융위는 이 기금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금융성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해당 금액을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아닌 기금전입금에 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따라 정부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2000억원의 전입금을 정부내부거래로 처리돼 금융위원회의 총수입이 실제 총수입보다 2000억원 과소계상되는 왜곡을 야기했다. 

예산정책처는 “금융위 총수입이 과소계상되는 왜곡이 발생했고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등 국가재정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됐다”면서 “향후 국가재정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회계처리의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어떤 수입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2000억을 쓸 수 있는 사용처나 성과급 등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지 여부는 국회의원(정무위원회)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법인이나 일반 회사가 분식회계를 할 경우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및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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