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 ‘영업장 폐쇄’ 처분

복지부 제천시보건소에 행정처분 지시…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공연음란죄 여부 검토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 ‘영업장 폐쇄’ 처분[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충북 제천시 소재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된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펜션은 지난 2008년 5월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25일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펜션 모임 정회원이 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펜션이 위치한 마을 주민들은 천주교 성지가 있고 고령의 주민들이 사는 곳에 누드 펜션 운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최근 펜션 출입 길목에 천막을 치고 출입을 막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관할인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제천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인 제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다. 또한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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