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女소령에 보복인사”

시민단체,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女소령에 보복인사”[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상사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여군 소령을 보직해임키로 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관학교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고, 막상 지시를 거부한 A소령은 징계와 함께 교수 보직해임 심의에 부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A소령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보직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일 예정된 A소령 보직해임 심의에서 보복성 인사를 막고,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3사관학교는 “대리합의 사건은 A소령에 대한 징계·보직해임 심의와 무관하다”며 “보직해임 심의는 징계에 이은 행정절차(후속조치)일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song@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