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 흡연’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대마 흡연’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탑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55분 탑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차례는 대마초, 2차례는 액상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불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더불어 재판 입장 전 취재진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에 입대해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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