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하긴 일러…시범사업부터 먼저 해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하긴 일러…시범사업부터 먼저 해야”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 하위법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직 현장에 적용하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조장 우려가 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8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지난 3월23일 입법예고했지만, 진료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 연명의료결정의 경우 희생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전공의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사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담당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담당의사 자격에서 전공의를 배제하는 것은 연명의료 유보 혹은 중단에 관한 환자의 결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도한 법정서식과 처벌규정은 의료진의 질적인 환자 돌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임종기 판단을 지연시키고 연명의료를 조장·지속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처벌 조항은 유예하고, 누구라도 쉽게 해당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 참관인의 입회하에 녹취해 기록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원하는지 등을 녹음기를 갖다 대고 녹취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이러한 절차는 철폐되고 의무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하위법령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해석에 큰 혼선이 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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