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달 말부터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건전성 규정 강화

증권사, 이달 말부터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건전성 규정 강화[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증권사의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된다. 반면 증권사의 건정성 규정은 강화된다.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 및 공시 기한도 1일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장외파생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했다.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한정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감독 규정도 강화된다. 증권사의 대손준비금 적립대상은 고정이하 채무보증에서 모든 채무보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123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은 반기별 급격한 경제 층격시 금융시스템 안정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채무보증 등에 대해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준수 의무도 부과된다.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도 추가된다.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은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에서 2일 장종료 직후로 단축된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채권전문딜러의 장외 회사채 시장 조성 책임 강화,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등도 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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