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귀’ 회수 조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대성무역(경상북도 영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3mg/kg)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1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은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3일로 표시되어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일부는 소분판매업체인 씨케이(충청북도 보은군 소재)가 소분·판매해 업소명에 씨케이(주), 수입년도는 2015년으로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수입년도 허위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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