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중요한 주택사업 놓쳐'…HDC현산 실적 악화

'정작 중요한 주택사업 놓쳐'…HDC현산 실적 악화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안세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붕괴사고는 실적 개선을 위해 신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주택사업에 안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2조366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897억원으로 30.6% 줄었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주요 기반인 주택분양 물량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HDC현산의 전체 매출에서 주택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7%에 이른다. 하지만 HDC현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1조5019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고 3조원 달성에 성공했다.


디벨로퍼 사업 강화는 이같은 주택사업 부진에 대한 타개책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병규 HDC현산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업 여건이 아무리 악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꿈을 잃지 말고 더욱 꿋꿋이 이를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국내 최고 디벨로퍼로써의 독보적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HDC현산의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일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디벨로퍼 등 신사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본업인 주택건설에 힘을 못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매출은 늘어도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신사업 발굴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최근 디벨로퍼로 나선 이유도 그런 이유”라며 “업계 내부적으로는 기존 주택 건설업과는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다보니까 정작 주택사업에 힘을 못 쓴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을 지을 부지는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도를 통해서 분양가를 규제 중이다. 또한 서울시 등에서도 소비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당연시 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통해 수익을 내기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 처벌로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실적 악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원청사인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HDC현산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걸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조사가 완료된 뒤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결정한다.
 
또 학동 참사와는 별도로 최근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언급한 만큼 영업정지 1년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처분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및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부과권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만큼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들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주택사업 이미지 개선이 한동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가 전신인 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이 모태다.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준공돼 대한민국 ‘아파트’의 상징이자, 강남 시대를 연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한 바 있다. 이는 여의도와 함께 국내 첫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민영 아파트 대중화의 시초가 됐다. 이후 건설사명을 단지명에 붙이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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