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적용 예정대로… 법원 설득하겠다”

18일부터 학원 등 6개 시설 방역패스 해제
“연기·관악기 연주·노래 학원에는 적용 시켜야”

방역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적용 예정대로… 법원 설득하겠다”
정부가 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3월부터 시행 예정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결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은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3만5000개, 11.7%에 해당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모든 시설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연속 제동이 걸렸다.

손 반장은 “법원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학원시설 중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지속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반장은 “해당 학원 들은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며 “현재 고법에 제기돼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하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정책은 방역상황의 가변성에 따라 계속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 즉시 조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유행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행 규모가 커진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 미접종자 분포도 등을 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기타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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