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초과세수 10조원으로 14조원 상당 추경안 편성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방역 강화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3주간 연장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 제어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구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총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며 “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한다.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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