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17개월 동안 보상 없었다

금산·옥천·영동·무주 피해 주민 동시 집회
피해대책위원회, 정부의 책임 회피로 실망감만 커져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포평들 '인삼밭' 현황. 영상편집=쿠키뉴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 입은 충남 금산군을 비롯한 피해 주민들이 각 지역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12일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군 피해 주민은 17개월째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를 반드시 피해보상에 포함해 보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는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문'에서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해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와 공기관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용담댐 방류 피해 17개월 동안 보상 없었다
12일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결의대회' 사진=금산군.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민들은 용담댐 수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했다.
▲용담댐 하류 수해피해의 주 원인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하라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한 전체를 보상하라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 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산=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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