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보류.."내년 조정 검토"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보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을 의뢰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 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는 "현 운임·요율 체계 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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