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술 판매' 김천시 방역지침 위반 11명 적발

'간판 불 끄고 술 판매' 김천시 방역지침 위반 11명 적발
김천시와 김천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어긴 채 심야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을 적발했다. (김천시 제공) 2021.10.15

[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에서 심야에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천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몰로 영업한 혐의로 가요방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방역지침을 어긴 채 업소 내에 모여 있던 접객원과 손님 9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께 김천시 평화동 한 가요방에서 야외 간판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술을 판매하는 등 심야 영업을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유흥주점이 있어 여러 차례 출동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면서 “이날은 비상구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영업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제한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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