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 요구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으로 도 감사 권한 침해"

경기도,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 요구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해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도는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이에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역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종합감사 TF팀 활동사항' 등 4건을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통보하자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전인 2월 23일 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자치위임사무 구분 등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5월 7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전조사 실시 8일 전에는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종합감사 거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감사 개시 전부터 지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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