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통과....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변천사 보니

국회 상임위 통과...과세기준 9억→11억 완화
기준금액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종부세 개정안 통과....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변천사 보니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11억원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쿠키뉴스가 종부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변천사를 살펴봤다.

◇종부세의 시작, 노무현부터 박근혜까지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법을 만들었다. 이후 입법 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과세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대폭 강화했다. 초기에는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았다. 당시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들이어서 해당자가 많지 않아서다. 또 부과기준이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이라 부부가 주택을 나눠서 소유하면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초과로 낮췄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 초과의 시작점이 여기다. 또 개인이 아닌 가구별 합산으로 기준을 바꿨다. 과세표준도 3억원 이하 1%, 3억~14억원 1.5%, 14억~94억원 2%, 94억원 초과 3% 등으로 세분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췄다. 정부는 가구별 합산 방식을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바꿨다. 또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부터 과세하는 등 기준도 완화했다. 세율도 1~3%에서 0.5~2.0%로 내렸다. 이 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도 처음 도입됐다.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은 10%, 만 65세 이상은 20%, 만 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5~10년 미만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2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40%를 세액을 공제해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고 여기서 6억원을 공제한다면 나머지 3억원에 대해 80%를 적용해 2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양도세마저 완화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본격 시작됐다.

종부세 개정안 통과....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변천사 보니
사진=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집값이 미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문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고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올렸다. 2018년 문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0.5~2.7%로 올리면서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보다 높은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더 올라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0.6~3.0%, 다주택자는 1.2~6.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은 2019년 3.2%에서 2021년 6%로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맛보거나 꿈 꿔왔던 민심은 좋지 못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1가구 1주택자는 오른 세금이 불만이었으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이고 갖고 있자니 종부세가 큰 짐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33만여 명이었다. 5000만명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3년 만인 지난해 2020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명에 이르렀다. 

◇종부세 개정, 후퇴인가 전진인가

그리고 오늘(19일) 종부세가 다시 개정됐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기준금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결정됐던 2009년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5억611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1억3033만원으로 급등했다. 서울에서는 평균 가격의 아파트만 구입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종부세 완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는 것. 실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게 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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