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일용근로자 고용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17일 자정부터 시행…일용근로자 고용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전북도, 일용근로자 고용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전북도청 전경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일용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은 최근 일부 농․축업 현장,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하고,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명령 시행은 더 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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