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인이 된 시민의 삶 추모(追慕)기사에 담아 간직

5월부터 시 홈페이지, 인천가족공원·주요 장례식장에서 유족 신청 가능

인천시, 고인이 된 시민의 삶 추모(追慕)기사에 담아 간직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가 평범한 일반시민의 삶과 추억을 신문 지면상의 추모기사에 담아 간직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특색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특별하고 뜻깊은 마지막 추억을 주기 위해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추모기사 게재사업은 계층과 상관없이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한 고인의 인생사와 특별한 추억 등을 이야기와 기사 형식으로 지역신문의 지면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게재대상은 인천시민과 인천에서 살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인연·추억이 있는 연고자다.

신청은 고인의 유족 중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시 홈페이지 추모기사 코너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인천가족공원과 주요 대형 장례식장 등에서 하면 된다.

신청 사연은 지역신문사에 전달해 추가 취재 등을 거쳐 추모기사로 작성돼 신문에 게재되며 별도 비용은 없다.

인천시는 신문에 게재된 추모기사를 시 홈페이지에도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하고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역사 관련 빅데이터로 축적해 기록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 추모기사는 유명인사 등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 숨 쉬며 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가 기억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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