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도 AZ로 2차 접종…거부시 불이익 없지만 '교차접종' 미허용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빈도 떨어져

'30세 미만'도 AZ로 2차 접종…거부시 불이익 없지만 '교차접종' 미허용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을 공개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AZ로 1차 접종을 완료한 30대 미만은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12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1차에서 AZ백신을 맞은 30세 미만은 2차에서도 AZ백신을 맞아야 한다. 교차접종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결정한 바가 없고 과학적 근거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별로 다양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데 자료가 축적되면 교차 접종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11일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팀장은 "1차 접종 때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등이 발생한 경우 2차 접종이 금기로 돼있으나 그 외에는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2차 접종에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AZ 백신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빈도는 (1차와 비교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홍 팀장은 2차 접종 대상자가 '30세 미만' 등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접종 금기 대상에 30세 미만이 추가된 것은 혈전후증후군(PTS) 때문이다. 1차 접종 후 PTS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금기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어떤 이유든 접종 거부는 본인의 판단이다. 1차 접종 거부 때처럼 패널티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르면 2차 접종시기를 놓쳐 지연접종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빨리 맞도록 하게끔 되어 있다. 접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11월로 접종 시기를 미루는 식이 아니라 접종을 원할 때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팀장은 "다른 백신을 접종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수, 오류 등으로 교차접종하게 되는 것은 인정해준다"며 "지금까지는 백신별 접종장소가 달라 교차접종 사례가 없지만, 환자 등록 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않거나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다루게 되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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