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감염’ 여수‧고흥 코로나19 확산 ‘심각’

고흥 25‧여수 21명째…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영업 금지

‘끊이지 않는 감염’ 여수‧고흥 코로나19 확산 ‘심각’
권오봉 여수시장이 5월 4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이 기간 중에 시 산하 공무원들의 회식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사진=여수시]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여수시와 고흥지역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고흥군청 공무원발로 시작된 고흥지역 집단감염은 5일까지 25명을 기록하고 있다. 2일 13명, 3일부터 매일 4명씩이 신규 확진됐다.

서울 구로구 인테리어업자를 통한 여수지역 유흥주점발 집단감염도 21명째 발생하면서 위험수위다. 2일 4명, 3일 4명, 4일 8명, 5일 5명이 발생했다. 관련 확진자는 인근 순천시에서도 발생했다.


전남도는 고흥군 청사 일부와 도화면사무소를 일시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마쳤으며, 동초등학교와 박지성 공설운동장, 도화면사무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고흥읍과 도화면 주민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동부권 ‘전담 검사기관’으로 지정, 여수와 순천,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유흥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광범위하고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5일까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11명이며, 지역 발생이 1028명, 해외유입 83명이다.

이같은 지역감염 확산으로 여수시와 고흥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개편안 시범적용에서 제외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후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다.

특히 여수시는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했다.

이들 두 지역을 제외한 전남은 3일 오전 0시부터 1주일간 사적 모임이 6명까지 가능하다. 

전남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22개 전 시‧군에서 7월 시행이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9일까지 시범 적용키로 했으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흥군과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금의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였다. 이에 따라 1.5단계였던 전남은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 1단계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전남지역이 광주와 인접해 있는 점과 시‧군 단위가 아닌 전남 전체에 시범 적용되는 만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까지로 줄여 허용키로 했다.

또 유흥시설 5종은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파티룸 역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됐던 방문판매도 시설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행사 가능 인원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고,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 역시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로 강화된다.

지난 3일 고흥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여수시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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