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필수인 줄 알았는데”...카드값 돌려막기 ‘리볼빙’ 주의보

“필수인 줄 알았는데”...카드값 돌려막기 ‘리볼빙’ 주의보

승인 2026-06-09 12:00:04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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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직장인 A씨는 카드사 직원의 안내를 듣고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했다. 카드 발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듣다 보니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고, 상환 능력도 충분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나도 모르게 가입한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카드 대금 전액을 갚지 않고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당장 카드값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높은 수수료가 붙는다.

실제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연 15.1~18.3% 수준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을 사실상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원씩 카드를 사용하고 약정결제비율을 30%로 설정한 경우 첫 달에는 90만원만 결제하면 된다. 하지만 결제하지 않은 210만원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둘째 달 이월잔액은 357만원, 셋째 달에는 459만9000원까지 불어난다. 같은 소비를 이어가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다.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결제 편의 기능’처럼 안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카드사 앱에서는 ‘일부만 결제’, ‘최소 결제’, ‘부담되는 카드결제대금을 원하는 비율로 나눠내세요” 등의 표현이 전면에 배치되고 몇 차례 클릭만으로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상환금액이나 이월 기간 등 실질 비용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지난 4월 나경원 의원은 리볼빙 약정 체결 시뿐 아니라 이용대금 청구 단계에서도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기간 등 실질 비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리볼빙은 연 15~18%의 수수료가 복리로 쌓이지만 최종 상환금액은 제시되지 않는다”며 ”정보 비대칭 속에서 청년들이 불리한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카드 발급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이용할 경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카드사 콜센터와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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