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상시할인 아니었네”…공정위, 쿠팡 ‘와우회원가’ 기만 광고에 과징금 5억원

“상시할인 아니었네”…공정위, 쿠팡 ‘와우회원가’ 기만 광고에 과징금 5억원

승인 2026-06-09 12:00:04
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보고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상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핵심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가격이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이 이와 같은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들의 유료 멤버십 시장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재구매율이 높아지는 만큼 당시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사업 전략상 매우 중요했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도입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광고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2020년 8월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해당 테스트에서 쿠팡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해 광고한 경우(B)의 구매전환율 등을 비교·분석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멤버십 가입시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해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및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등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됐다.

또 이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이 사건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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