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CUS는 제조업 등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포집해 제품으로 활용하거나 육상·해저 지층에 영구 저장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하는 사업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지만, 기술 인프라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CCU의 경우 드라이아이스, 용접가스 등 제한된 분야에서 제품화돼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금호석유화학의 여수2에너지 사업장 내 CCU 설비(일평균 약 220톤, 연간 최대 7만6000톤 탄소 포집)가 대표적이다.
반면, CCS는 부지선정, 인허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전신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동해폐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 실증사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저장소 확보 결과에 따라 단계별 규모 격상을 통해 동해 및 서해 대륙붕에서 대규모 CCS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플랜1.5가 지난해 발간한 CCS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약 10년간 추진해온 CCS R&D(연구개발) 중 실질적으로 NDC에 기여 가능한 과제인 동해가스전 활용, 서해 대륙붕 탐사시추 등 두 곳 모두 안전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중단됐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사업·R&D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해저조광구 활용 CCS 실증을 법제화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해 향후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 파트너로 글로벌 석유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을 선정해 탐사를 재개하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러한 조광구들을 활용한 CCS 사업 추진이 향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공구조물 잔존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평가, CCS 구축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은 시행령 마련을 통해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해외에선 기존 석유·가스 인프라를 CCS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네덜란드(Mining Act)는 광업시설 사용 종료 시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해체 또는 재사용 계획을 정부 승인 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020년부터 해저 CCS 저장소 탐사·개발·운영 시 정부 승인 하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Mines and Minerals Act) 역시 석유·가스 인프라를 탄소 저장 용도로 전환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해저조광구 활용과 별개로 글로벌 선진국들의 CCS 사업은 이미 상업 운영 단계에 있다. 노르웨이의 ‘노던라이츠 프로젝트’는 유럽 각지에서 포집한 탄소를 선박으로 북해 해저 2600m 아래 저장고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상업 운영 중이다. 1단계 저장 용량은 연간 150만톤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 지난해 2단계 개발을 위한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져 향후 연간 최소 500만톤으로 용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석유기업 옥시덴털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1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지은 스트라토스 플랜트는 세계 최대 DAC(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설비로 상업 운영 중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연 50만톤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CCS 플랜트를 100개 이상 짓는다는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