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경찰,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경찰 기동대 투입…시위대 해산 명령

경찰,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경찰 기동대 투입…시위대 해산 명령

승인 2026-06-05 08:54:01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몰려든 시위대로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하고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한 지 약 34시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 100여명은 5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 진입했다. 경찰 기동대 진입 전 투표소 앞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와 일부 시민 300여 명이 투표소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잠실7동 투표소는 지난 3일 실시한 6·3 지방선거 본 투표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된 곳 중 하나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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