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김성식 사장은 이날 창립 30주년 기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이어 도래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과제는 금융안정 기능 강화다.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해 부실 확산을 막는 금융안정계정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계약이전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는 김 사장이 올해 1월 취임 직후 제시한 경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그는 취임식에서 “첫째로 선제적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금융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마무리하고 효과적으로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정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가 실제 부실화한 뒤 정리에 나서는 현행 체계와 달리 위기 조짐이 나타날 때 자금을 지원해 부실 확산을 막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2년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속정리제도 역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금융회사 위기 발생 시 계약이전 등 정리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보는 2024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 입법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춘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예보는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기금 규모와 재원 조달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취임 당시에도 “예금보험요율 등 기금 체계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금융생활 보호 범위 확대 역시 향후 중점 추진 분야로 언급됐다. 예보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관련자 책임조사와 디지털자산 추적, 해외 은닉재산 환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청년 예보’는 오늘, ‘장년 예보’로 첫발을 내딛는다” “국민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제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