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선관위에 따르면 체육단체 대표자 A씨는 직원들에게 포상휴가와 회식 제공을 조건으로 시장선거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 1명씩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