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강원선관위,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지시한 체육단체 대표자 고발

강원선관위,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지시한 체육단체 대표자 고발

포상휴가·회식 제공 등의 조건으로 선거운동 지시·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

승인 2026-05-28 17:05:28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체육단체 대표자를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체육단체 대표자 A씨는 직원들에게 포상휴가와 회식 제공을 조건으로 시장선거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 1명씩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