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원주 ‘정착 청년 4배 통장’ 첫 시행

원주 ‘정착 청년 4배 통장’ 첫 시행

5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근로자 가입 접수순 100명 한정

승인 2026-05-19 14:21:01
강원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원주시
강원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원주시

강원 원주 청년들이 매월 저축한 금액을 4배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는 ‘2026년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에 정착하는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원, 원주시가 2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을 3년간 적립하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는 만기 시 적립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이다.

소속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384만원 이하인 근로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0일부터 100명 충원 시까지다.

김경미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만큼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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