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임금·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노사는 지난주 결렬됐던 사후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