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속행하되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만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은 변론 분리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