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오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광역협의체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각각 공유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은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 기술 실증,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확인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