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않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1심에서 무죄였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데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일부 무죄로 봤던 판단을 전부 유죄로 바꿨다.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유지됐다.
비상계엄 사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밤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로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등 사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날(28일)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모두 2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을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본안 재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 27일 항소심이 시작됐고,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는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로 6월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놓은 첫 번째 판단이다. 향후 관련 재판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