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하자 쿠팡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쿠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보유한 투명한 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변함없이 충족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사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총수 지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동일인과 친족(특수관계인) 관련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가 추가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지분이나 공식 직함이 없는 친족의 역할을 ‘지배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 반면, 쿠팡은 지분과 법적 지위가 없는 만큼 동일인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기준을 둘러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