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이 비리 온상?” 정정보도‧사과 촉구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이 비리 온상?” 정정보도‧사과 촉구

‘고율 판매 수수료로 운영진 배 채우고 직원 가족 회사로부터 묘목 사들이고’
사실 확인 없이 제보자 주장만 일방 전달…수수료율 2%‧묘목업체 사장과 직원 무관

승인 2026-04-28 16:01:00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정원수협동조합)은 최근 한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 주장한 수수료 과다 징수, 셀프 검수, 조합 부정 운영 등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전남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정원수협동조합)은 최근 한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 주장한 수수료 과다 징수, 셀프 검수, 조합 부정 운영 등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원수협동조합은 27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성명을 통해 해당 방송은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조합을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왜곡한 매우 무책임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에서 조합이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 조합 운영진과 특정업체로 흘러간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정관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2%의 수수료로 조합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라며, 조합원들은 묘목 5000본 기준 2000여만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 셀프검수 등 부적절한 검수 시스템 주장에 대해서도 군 담당 공무원, 정원수협동조합, 조합원이 1차 포지 검수, 2차 납품 현장 검수를 등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 임원과 직원 등이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친인척 또는 수행비서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조합이 묘목을 구입해 온 제주지역 묘목업체 대표 한모(1970년생)‧문모(1973년생)씨 부부가 조합 직원 한모(1987년생)씨의 부모이자 감사 김모씨의 사돈이라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지적했다.

정원수협동조합은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자(父子), 사돈 등 가족관계가 있는 것처럼 편파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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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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