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반복 담합하면 기업 임원 날린다…공정위 ‘개인 제재’ 칼 뽑나

반복 담합하면 기업 임원 날린다…공정위 ‘개인 제재’ 칼 뽑나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LPG부탄 유류세 인하 확대...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승인 2026-04-23 14:22:5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반복되는 담합에 기업뿐 아니라 임원 개인까지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 교란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신호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열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반복 담합을 끊기 위해 임원 해임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 과징금을 넘어 개인 책임을 직접 묻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징계를 받은 임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종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통상 3년 안팎의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실패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개인 제재와 관련해 경영권 침해나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서 담합이 반복되는 측면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업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년 내 담합 반복 시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10년 내 한 번만 재발해도 과징금을 100%(2배)까지 가중한다. 또 반복 담합 기업에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요청,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 등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가 검토된다. 가격뿐 아니라 생산량 담합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위반행위 금지와 중지에 대해서만 단체소송이 가능했다. 아울러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대응과 건설자재 수급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하고, 320억 원을 투입해 6월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자재 수급 상황 점검과 가격 조정 필요 품목의 공사 단가 반영을 통해 현장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