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제명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김 지사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함께 신청한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에 대한 진행 중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은 제명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전제로 신청한 부분”이라며 “이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현직 시·군의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윤리감찰단에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고, 같은 날 저녁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의 제명을 최고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소명 절차 보장 미흡 △징계 비례성 원칙 위반 △기존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미흡을 지적하며 당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당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은 이원택·안호영 의원의 양자 대결이 계속될 전망이다. 본경선은 8~10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일에 전북지사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