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승인 2026-04-07 08:49:3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 및 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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