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집무를 정지시켰다.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과 회유로 점철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수사 조작에 가담한 모든 세력은 법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 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던 중 회유를 목적으로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직무 정지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오후 직무 집행 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 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