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소득 따지지 않는다”…모든 아동에게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

“소득 따지지 않는다”…모든 아동에게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

국회 본회의서 ‘양육비법 개정안’ 최종 통과
이인선 의원, 30만 한부모 가구 숙원 해결
소득요건 삭제로 한부모 가정 신청 문턱 낮춰

승인 2026-03-31 21:59:59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서 소득 기준이 사라져 모든 아동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 기준이었던 ‘소득 요건’이 전면 폐지됐다.

이로써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복잡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약 30만명이 국가의 보편적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증빙 절차 또한 크게 줄어 신청이 간편해지고 행정 처리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지원이 늦어져 발생하던 생활 위기 상황을 막는 ‘골든타임’ 확보 효과도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소득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선지급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 시스템을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근거도 신설돼,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법 통과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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