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감사방해 의혹’, 무혐의 처분”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감사방해 의혹’, 무혐의 처분”

승인 2026-02-03 14:41:40 수정 2026-02-03 16:56:26
일양약품 로고. 일양약품 제공

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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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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