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조사 뒤 “계엄과 (무인기)작전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의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 작전을 몇 차례 했다고 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이 때문에 군사 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