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제주 등 15개 홀덤펌 개설해 도박장으로 운영한 일당 검거

부산·경남·제주 등 15개 홀덤펌 개설해 도박장으로 운영한 일당 검거

범죄조직도. 부산경찰청

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각지에 프렌차이즈 형태의 홀덤펌을 개설한 뒤 불법 도박장으로 활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관광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기업형 홀덤펍 총책 A씨(50대) 등 업주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간 부산·경남·제주 등에 15개 프렌차이즈 홀덤펌을 개설해 약 1000억원 상당의 기업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칩→포인트 전환→현금 환전)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내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도박자들 간 포인트 거래로 위장, 각 지점의 환전상을 통해 계단, 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은 약 479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

또 이들은 필리핀 클락 지역을 사전답사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해외 원정 도박장' 개설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수사로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해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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