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조직적으로 예산 유용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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