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민이 스스로 학위반납” 발언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딸 조민이 스스로 학위반납” 발언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국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면서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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