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조카 자매 성폭행해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중형

10대 친조카 자매 성폭행해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중형

[쿠키 사회] 10대 친조카 자매에 대한 상습 성폭행으로 출산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친조카 자매를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함께 살았던 친조카 자매 A양과 B양을 각각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신을 한 자매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숨겼으나 임신 8개월에 주변의 도움을 받고 보호기관에서 지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가운데 언니인 A양(당시 15살)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동생 B양(당시 13살)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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