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는 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는 절차

현금 재산일 경우 가압류로 계좌 거래 막을 수 있어
부동산 재산이라면 가처분으로 막아야.
처분이나 은닉해도 유류분반환 책임 사라지지 않아
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소송 준비를 눈치챈 큰형이 재산을 은닉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만약 재산을 미리 처분한다면 헛고생이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권자는 상대방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두려움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대항할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민법에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이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의무를 피하려고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 분쟁 시 재산은닉을 막는 절차는 크게 2가지로 소송 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시간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에는 현금이 있다. 즉 아버지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현금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사례가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현금은 다른 재산과 달리 처분이 쉬워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하는 재산은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현금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을 예방할 수 있다.

가압류 절차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현금과 같은 금전 채권을 상대로 유류분을 지킬 법적 수단이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성립되면 상속인의 계좌가 임시 정지되어 마음대로 은닉이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

반면 문제의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땅과 건물 같은 부동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재산은 현금처럼 처분이나 은닉이 쉽지 않지만, 소송을 의식해 미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 경우 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다. 가처분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외제 차량이나 미술품, 명품 등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유류분권자가 절차 진행 시기를 놓쳐 문제의 상속인이 결국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을 처분 후 생긴 현금 재산에 대해서 계좌 가압류 절차를 응용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재산을 모두 써버렸거나 은닉해도 의무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채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에 등재 시키는 절차도 가능하다. 유류분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채무 문제와 같기에 그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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